택배업계 노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동 여건 개선에 합의했다. 분류작업에 택배노동자가 동원되지 않게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 및 비용을 투입한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이 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기구에는 노조 측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택배사 측인 한국통합물류협회, 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더불어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등이 참여했다. 합의기구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3차례 전체 회의, 2차례 분과 회의를 거쳐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출처=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2월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출처=더불어민주당.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 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 명시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분류작업 비용·책임이 택배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분류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에 동원되면 응당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합의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했다. 물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밤 10시까지로 연장했다. 

또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올해 1분기 내 연구를 수행하고, 택배비가 택배노동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합의가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겠다”며 “정부는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울것인지,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하고 질은 어떻게 좋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택배산업 성장했지만 여전히 부조리가 남아있다”며 “미비점 보완해 1차 합의 이후 2차, 3차 합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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