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이 운영하는 법인 유치원이지만, 특수성이 있어 유아교육법에 언급해야 한다. 또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협동조합 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원하는 당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협동조합 유치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수정·보완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2020년 제14호 이슈페이퍼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6일 발간하고, 협동조합 유치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제안했다.

협동조합 유치원 안정적 설립 위해 접근과 운영방식 달라야

협동조합 유치원은 정부와 시민 공동체의 역할을 일체화 시킨 모델이다. ▲공동체성확보 ▲양육주체의 당사자성 확보(인권과 참여) ▲참여 교육 및 보육과 협력적 교사회 운영 ▲유치원 교육내용을 병행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 총 2개원의 협동조합 유치원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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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에서 언급한 협동조합 유치원의 주요 쟁점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기제 마련 △사립유치원 내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다.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이를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때 발기인에 교직원과 부모가 포함돼야 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과 유치원이 조화를 이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사장과 원장의 조정자(facilitator)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협동조합 유치원 지속가능성위해 부처간 협업 구조 필요해

협동조합 유치원이 더욱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업무 컨트롤타워 및 관련 부처 간 협업구조가 필요하다. 더구나 유치원은 설립 초기 비용과 행정적 지원이 많이 필요하기에, 초기지원정책에 집중해 임대료 감면, 공공기관 임대 협력 등에 집중해야 한다.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협동조합 유치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했어도, 협동조합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구성되지 않으면 인가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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