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출처=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예술인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목표로 예술인을 시작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그간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지원됐던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저소득 예술인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사업도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원이 지원되며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2000원~1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보수총액 신고(연1회)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업장당 1만8000원~2만4000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000~1만원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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