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모델 정립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장점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건강관리 등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고, 비용증가 대비 낮은 욕구 충족률 및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해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영리성보다는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며 지역사회 친밀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 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한다. 농촌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를 시범 운영하고,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해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협의 역할을 확대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와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해 자활기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시형 돌봄 ▲농촌형 돌봄 ▲건강·의료 ▲가사 지원 ▲영·유아 돌봄 ▲장애인 돌봄 등 6개 분야로 나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 조직 컨소시엄 등을 활용해 조직 또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는 농협이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 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을 기존 14개에서 50개 농협으로 확대하고, 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협에 대해 출자금 납입 총액 비율(총 자산대비 100분의 50이상) 요건 예외 승인절차 운영 제도를 정비 중이다.
가사지원 서비스 분야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개발해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사업 모델을 확산시킨다.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장애인돌봄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 전환 유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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