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인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발된 기술은 직원, 회사 중 누구의 소유일까?’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창업·운영하면서 흔히 겪게 되는 궁금증이다. 스타트업 취·창업 온라인 플랫폼 ‘드림플러스’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손잡고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웨비나를 준비했다. ‘스타트업, 최소한 이건 알고 하자!’를 주제로, 10~12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총 3회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22일 열린 법률 웨비나는 조원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스타트업 기술 관련 특허와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을 강연했다. 기업의 핵심자산은 △우리의 상품·서비스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가 △무엇이 경쟁에서 우월하게 만드는가 △후발주자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의 고유한 기술은 크게 국가기관에 등록해 인정받는 ‘특허’와 등록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 특허는 등록된 국가에 한해 20년간 보호되지만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등록 및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영업비밀은 등록할 필요가 없기에 보호 기간이나 범위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의 내용이 공개되면 오히려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 조 변호사는 특허 출원 시 고려사항을 소개하며 “기술의 발전 주기가 짧다면 특허보다 영업비밀이 유리하고, 특허 출원 후 보통 1년 뒤에 기술이 공개되는데 그 사이에 기술격차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특허가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시중에 나온 제품을 뜯어보거나 서비스의 작동 과정을 들여다봤을 때,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면 특허가 유리하다. 또한 등록된 특허가 있을 때 향후 기업에 대한 평가나 투자 유치 등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기에 특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한 비용(100~500만원)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전했다.
비밀로 관리된 생산·판매 방법 같은 기술·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130년 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핵심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성’,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제적 유용성’, 회사가 이를 지키려 노력하는 ‘비밀관리성’ 등의 특징이 지켜져야만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개발한 기술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냈다. 일단 기술은 발명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이후 회사에 넘겨주는 승계 절차를 거친다. 발명한 직원은 ‘직무발명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승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조 변호사는 “전직과 이직이 활발한 스타트업 업계에서 직무발명과 승계절차에 대한 과정이 더 명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투자계약’과 ‘특금법 시행과 블록체인 산업 규제 변화 동향’을 주제로 진행된 두 차례의 법률 웨비나는 드림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 가능하다. 이날 진행된 행사도 2주 후에 확인할 수 있다. 드림플러스는 오는 28일 ‘2020 IT 이슈 총정리 & 2021 관전 포인트’에 관한 웨비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드림플러스’는 2014년부터 스타트업의 취·창업을 지원해왔다. 2016년 초기 핀테크(금융기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 ‘63 핀테크 센터’를 열고, 2018년에는 다양한 영역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서초동에 공유 오피스 ‘강남 센터’를 설립했다. 이외에 취·창업을 육성하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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