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공식 발족했다. (왼쪽부터) 권운혁 대표, 민동세 서울지부장, 하덕천 충북지부장이 한기협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출범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공식 발족했다. (왼쪽부터) 권운혁 대표, 민동세 서울지부장, 하덕천 충북지부장이 한기협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출범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2020년 총회 및 상임대표 취임 이후 심각한 파행을 맞고 있다. 박진범 상임대표는 사퇴하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권운혁, 민동세, 하덕천, 이하 비대위)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에서 발족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 내용은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비대위에는 강원지부 지부장 이천식, 경남지부 지부장 정철효, 대구지부 지부장 허영철, 대전지부 지부장 권경미, 서울지부 지부장 민동세, 인천지부 지부장 심옥빈, 제주지부 지부장 고진석, 충남지부 지부장 정경록, 충북지부 지부장 하덕천, 경창수, 권운혁, 박찬무, 윤순희, 이미영, 이영호, 김숙경, 박상선, 이경재, 이동현 등 19명이 참여했다.

비대위 측은 ▲정관에 없는 임의적인 직제 개편 ▲이사회 논의 없는 전임 대표 고소 및 고발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적했다. 또 ▲2020년 상임대표 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진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 상임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비대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다.

비대위, 한기협 운영 파행 주장

비대위는 우선 박 상임대표가 임의대로 조직을 운영해왔다고 비판했다. 정관에 따르면 사무국에 사무총장이 없으며, 이사회에서 안건 공지도 없이 사무총장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전임 상임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 건 역시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하고 소송 비용 등도 논의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박 상임대표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박진범 대표가 소송에 대해 공동대표단과 논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동대표단은 정관상 의결 권한이 없고, 그나마 선출된 5명의 공동대표 중 4명이 사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대표 선출과정 의혹도 제기

비대위는 또 2020 총회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시 박진범 상임대표가 지부장으로 있던 경기지부가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한기협 대의원 명단 중 일부를 임의로 수정해 중앙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우편투표로 진행된 상임대표 선거 당시에도 의혹이 있었지만, 이를 봉합했다”면서 “지부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명단까지 합법적 절차 없이 변경된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상임대표 “성명서 내용은 허위“ 반박

비대위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진범 상임대표는 본지와의 통화해서 비대위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다. 사무총장 직제와 관련해 박대표는 “정관에는 없었지만 전임 대표가 상임대표로 있던 당시부터 있었던 운영 규정에 직제를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사회 논의 없이 전임 상임대표를 고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직 내에서 다투기 보다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대해 ‘하라’거나 ‘하지말라’는 이사들의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동대표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박 대표는 “변형석 전 상임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은 한기협 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3인의 이름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주장과 달리 4명이 사임한 것이 아니라 2명만 관둔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송비용 관련해서 그는 “비용은 (한기협)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고, 이에대해 답변을 회피한 적 없다”면서 “10월 이사회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논의했고, 논쟁이 있었다”며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대표는 2020 총회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허위라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서를 토대로 제기한 문제의 허위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변형석 전 상임대표 재임 당시 법인 재산 관련 일체 행위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공제사업단을 분리독립 시켰다며 박진범 현 상임대표가 변 전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한기협은 분리된 공제사업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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