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카드뉴스./출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카드뉴스./출처=고용노동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상세화했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항국형 실업부조’제도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내년 지원규모는 전체 59만명에 달한다. 

먼저 취업지원 수급 자격 판단 기준에서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했다. 다만 신청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제외도 가능하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요건./출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요건./출처=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했다.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원 이하로 설정해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청년의 경우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해당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없이 도입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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