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소 기본소득 및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출처=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소 기본소득 및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출처=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한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목적·도입 모델·도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기본소득 공론화법’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용 의원은 “공론화는 단순 선호를 조사하는 일반적 여론조사와 달리 시민의 숙고된 여론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하고 정부는 시민의 질높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론화는 1년간 권역별로 실시되며 시민 숙의토론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를 국무총리에 보고하고, 국무총리는 14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의장·교섭단체정당·비교섭단체정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요정책에 대한 공론화는 ‘시민참여 공론화’, 지난해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등 이미 여러차례 실시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질문과 논쟁이 있다”며 “민주적 논의를 통해 전 사회적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전시민 연 50만원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도 함께했다. 신 대표는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절반은 항상 ‘선별말고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책임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을 시민의 삶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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