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지지 결의안(조례)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예산이 책정되고 지자체 지원도 제도화됩니다. ‘공정무역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선영 코디네이터(시민활동가)
공정무역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코디네이터들은 2일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열린 ‘2020 서울시 공정무역마을운동 포럼’에서 공정무역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이하 소비자의 정원)이 주관했다.
이선영 코디네이터는 “공정무역 조례 제정이 기반이 돼야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이하 국제 공정위)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해 공정무역 마을로 인증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제공정위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조건은 ▲공정무역지지 결의안(조례) 통과 ▲지역 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인구 2만 5천명 당 판매점 1개) ▲공정무역 홍보 및 캠페인 ▲지역사회(학교, 종교단체)의 참여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 중 공정무역지지 결의안(조례)통과가 가장 시급한 이유는 조례부터 제정돼야 판매처 확보·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이어져 ‘공정무역 마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정 이후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선영 코디네이터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시민단체·코디네이터가 자주 지자체 문을 두드리며 협업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연 코디네이터는 “구로구는 이미 공정무역영화제, 구로포트나잇이 열렸고, 성공회대학교는 내년 3월부터 공정무역 상품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조례가 제정돼 지방정부의 지지가 확보되면 공정무역을 향한 움직임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정은주 코디네이터는 지난 7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공정무역마을 운동이 더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지난 10월에는 공정무역위원회가 구성됐고 목2동 어린이집과 신월5동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도 공정무역상품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시민활동가 주도, 시민단체도 나서야
‘공정무역 마을운동’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을 지향한다. 중앙정부보다 시 단위에서, 시 단위보다 구 단위 내 풀뿌리 운동으로의 정착이 목표다. 작은 단위에서부터 움직임이 활발해야 지역주민의 참여가 쉽기에 ‘마을운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김아영 소비자의 정원 대표는 ‘시민과 마을, 그리고 공정무역 마을운동’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풀뿌리 운동으로의 정착을 위해 코디네이터 양성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이웃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부터 네트워킹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코디네이터가 지역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이 될수 있다는 말이다.
또 공정무역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무역이 조례를 통해 제도화되지 않으면 하나의 유행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코디네이터 혹은 시민 개인이 의회를 방문하고 정치인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기에 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구현 및 생산지 탐방 기획도
이후 안현진 코디네이터, 박정훈 코디네이터가 코디네이터로서의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안현진 코디네이터는 “현재 지역구 단위로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건 인천시 게양구가 유일하다”며 “타 지역의 코디네이터와 네트워크를 구현해 정보를 공유하며 또 다른 지역구에서도 공정무역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코디네이터는 “공정무역이 전 지구가 연결됐다는 걸 알려주는 운동임을 환기하기 위해 생산지를 탐방하는 기획도 만들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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