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가 좋은데 허름하지 않고, 월세 부담은 적은 집이 있을까? 그런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살 수는 없을까? 최근 집을 사지 않고도 입지 좋은 곳에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 취재팀은 국내 사회주택을 들여다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주택 비율 상위 3개국인 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의 사회주택 전문가들과 나눈 이야기를 차례로 연재한다.

이로운넷이 11월 19일 진행한 전문가 좌담회 1부 영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전세·매매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 전세 매물은 뚝 끊겼다. “살 집이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문제 대안으로도 거론되는 사회주택은 집을 ‘불로소득의 원천’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접근한다. 집을 투자처가 아니라 주거 실현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사회주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월 6일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사회주택 등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창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싸게 집을 사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회주택은 부동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제대로 정착해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로운넷>은 11월 19일 공공과 민간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열고 사회주택의 현 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주택이 자리 잡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사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가나다 순)

김영철 사회혁신기업 더함 운영이사(이하 김영철)
박세영 LH 사회주택선도사업추진단장(이하 박세영)
유승수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하 유승수)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이하 최경호)

▶진행 = 김규태 이로운넷 편집부국장

이로운넷이 11월 19일 공공과 민간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사회주택의 현 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이 논의됐다. 좌담회는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이로운넷이 11월 19일 공공과 민간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사회주택의 현 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이 논의됐다. 좌담회는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정책적 목표가 있다.
때문에 둘다 확대돼야 한다.” -김영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하면서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주택이다.” -유승수

진행자 = 사회주택은 ‘전세를 대체할 주거 사다리’와 ‘자가를 소유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는 집’ 등 크게 두 가지 시선으로 나뉜다. 어떤 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최경호 = 둘 다 필요한 시선이다. 자가소유는 바람직한 것인데, 문제는 모두가 자가소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이 유연화되고 인구이동이 잦아질수록 더욱 자가소유는 어려워 질 것이다.

집은 원래 비싸다. 개인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리 부동산정책을 완화해도 정규직 등 안정된 일자리가 있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보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자주 이사 다녀야 하는 사람들도 집을 사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승수 = 두 가지 시선 중 하나만 맞다고 간주할 수 없다. 사회주택은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주거복지는 주거 안정화다.

보통 공공임대주택에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낙인효과가 된 경우가 있다. 이런 낙인을 깰 수 있는 게 여러 수요를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는 사회주택이었으면 한다.

김영철 = 자가를 보유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집 ▲자산증식의 수단 등 2가지 의미가 있다. 원론적으로는 시민들이 자가를 소유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신증식의 기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주택에 대해 "계속 임대료를 내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아니다. 최근 언급되는 지분적립형이나 지분공유형 같은 것을 결합하면 초반에는 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살다가 점차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자가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박세영 = 사회주택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걱정없이 평생 살 수 있는 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급된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인식 전환을 위해 사회주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주택을 건설할 때도 공동체 생활에 적합한 공간 구성을 먼저 해야한다. 그 안에 들어가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것들이 함께 공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설명하는 박세영 LH 사회주택선도사업추진단장. 박 단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사회주택으로 넘기는것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설명하는 박세영 LH 사회주택선도사업추진단장. 박 단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사회주택으로 넘기는것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진행자 = 공공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전체를 부담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사회주택은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사회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세영 = 그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 부서에서 결정해야 한다. 국내 사회주택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즉, 공공주택에 비해 소규모 맞춤 공급이 가능하고, 자생적 환경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가 가능하다. 민간주택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19년 2월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사회주택 공급 확대’라는 부분이 있고,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이나 제도 법령 정비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즉,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내용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영철 = 공공임대주택은 그 자체로 가진 정책적 취지가 분명히 있다. 국가가 적자를 감수 하더라도 소득 분위가 1분위~3분위 사이의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때문에 물량을 줄이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배려가 낮아지는 것이다. 더구나 주거복지로드맵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60만호, 사회주택활성화방안에서의 사회주택 공급 목표는 2000호 정도로, 물량이 너무 불균형 해 한쪽을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사회주택 단독적으로 목표 공급물량을 상향조정해서 풀을 넓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정책적 목표가 있다. 때문에 둘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한다.

최경호 =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에서 넘겨받는 차원에서 접근할게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들어 공공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신용 보강, 리스크 관리, 입주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커뮤니티공간을 기획하거나,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설계 등을 성실하게 관리운영 한다. 이렇게 주거복지를 위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지, "공공임대주택에는 더 가난한 사람 들어가라, 사회주택은 좀 더 잘사는 사람만 받겠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진행자 = 사회주택협회 자료에 의하면 국내 사회주택의 약 75%는 서울에, 95.5%는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회주택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을까.

유승수 = 수도권 외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지역 중에는 전주시가 대표적일 것이다. 월 소득에서 주거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RIR 지수는 수도권에서만 높게 나타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은 지방도시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매칭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지체장애인에게 엘베이터가 없는 2층의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들수 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지역 문제를 해결 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주택이다. 때문에 많이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

최경호 = 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있으니 안 지을 수도 없고, 주택을 짓자니 수도권에만 집중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토 균형 발전차원에서도 지역에서 사회주택활성화는 필요하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낮아 생기는 주거비 부담 문제가 있다. 사회주택을 설계할 때 일자리 연계형이나, 사회통합형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운넷이 진행한 사회주택 전문가 좌담회 2부 영상.

 

"사회적경제주체들은 공공주도의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문적인 기술 습득도 필요하다." -박세영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주체들은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경영을 효율화를 고민해야 한다." -최경호

진행자 = 유럽국가에는 ‘주택협회’라는 사회주택 운영사가 있다. 단순 임대사업자를 넘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국내에서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상황이 궁금하다.

최경호 = 우리나라는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이나 자체 역량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자체 기금 등도 외국에 비하면 아주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는 200년~300년에 걸쳐 진행해 온 민주화 산업화를 30년~40년 만에 이뤄왔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곧 사회주택이 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철 = 엄격하게 보면 더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민간기업들이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사회주택협회를 만들어 조금 더 공신력있는 창구를 통해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을 시세대비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가 저렴하게 공급되거나, 건축사업비를 조달할 때 시중 금리에 비해서 저렴하게 공급받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정부와 소통하는 것이다.

시장과 기업, 시민의 요구가 정확하게 공공에 전달돼야 공공에서도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사회주택협회와 회원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철 사회혁신기업 더함 운영이사. 김 이사는 사회주택 사업 주체를 사회적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가치 확대 정신이 있는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김영철 사회혁신기업 더함 운영이사. 김 이사는 사회주택 사업 주체를 사회적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가치 확대 정신이 있는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진행자 = 주거복지로드맵과 조례들에는 사회주택 운영 주체를 ‘사회적경제주체’로 명시하지만, 중소기업까지 열어둔 지자체도 있다. 사회적경제주체가 아닌 사업자가 운영사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영철 = 사회주택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고, 아직 미성숙하다. 때문에 초반에는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한정적으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주택에 진입하는 주체들을 사회적경제주체로 한정하기 보다는 공모나 심사 방식을 사회적경제 방식에 맞게 내 놓는게 중요하다. 예를들어 주택을 시세대비 몇 %정도 낮게 공급할 수 있는지, 커뮤니티를 통해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할 것인지 등의 평가 항목을 만들고, 배점을 많이 부여해 이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해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최경호 = 사회적기업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쉽게 등록하고, 사회주택 운영사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때문에 실제 사업에서 사회적가치나 주거의 공공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보는게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운영과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들어 주택을 짓는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지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최소한의 품질만 만족시키면 공공이 사주기 때문에 이후 ‘품질이 안좋다’는 민원이 생기거나 공실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 30년 이상 사회주택을 충실하게 공급,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진짜 사회적경제주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택형 사회적기업이라는 유형으로 인정하면 된다.

유승수 전주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유 책임연구원은 전주시 사회주택 모델의 벤치마킹할 점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소통한 점을 꼽았다. /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유승수 전주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유 책임연구원은 전주시 사회주택 모델의 벤치마킹할 점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소통한 점을 꼽았다. /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진행자 = 전주시 사회주택 모델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한다면.

유승수 = 전주시는 왜 사회주택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전북주거복지센터라는 민간단체에서 주거복지 관련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전주시장님이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아 주거복지과를 만들고 그 안에 사회주택 팀을 만들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주택에 탄력을 받은 것이다.

전주시도 사회주택 초반 단계여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굳이  소개하자면 관련 단체들과 소통한 것이다. 전주시는 먼저 시작한 서울시와 시흥시를 다녀오면서 사회주택을 단순히 임대사업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시민과 사회주택에 관심이 많은 단체, 주거단체, 건설관련 단체, 주거복지관련 단체, 사회복지 단체들과 전주시 사회주택 방향에 대해 7차례에 걸쳐 포럼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주시 사회주택의 방향을 잡았고, 공모형태로 진행했다.

포럼에는 큰 이익은 남지 않더라도 전주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회주택 비용을 더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여러 주체들과 호흡하는 과정을 가져야만 타 지자체에서도 사회주택을 도입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진행자 = 사회주택이 부동산 문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확산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박세영 = 사회적경제주체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있어서 각자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공유생활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 등이다. 이는 공공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이 사회적경제주체를 통한 사회주택 공급의 필요성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은 공공주도의 사회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도 필요하다. 공공에서도 사회적경제주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만들어갈 예정이다.

최경호 = 네덜란드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 네덜란드에서는 1901년 국민 주거관리를 보장하는 주택법이 생겼다. 공공이 지원 해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협동조합형 또는 사회적기업형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형은 조합원에게 주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대중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회적기업형을 지원하는걸로 마무리 됐다. 1995년 이후 네덜란드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주택협회 등을 재정적으로 독립시켰다. 그러면서 흡수 합병됐고, 몸집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기법은 첨단이었지만, 주민들과의 밀착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네덜란드 주택협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투자했다가 부도난 전례도 있다. 때문에 2015년 네덜란드 신주택법에는 정부가 감독하고 풀뿌리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비춰보면, 현재 국내 사회주택협회 회원사들은 협동조합형이나 사회적기업형 등 여러 형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기 보다 한국 상황에 맞게 성장해 나가면 된다.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경영을 효율화를 고민하면서 경영에 대한 기법을 제대로 발전 시켜야 한다. 양자간의 조화를 잊지 말고 가져가야 한다.

진행자 = 최근 협동조합형 아파트로 화제가 됐던 위스테이 상황은 어떠한가.

김영철 = 주택을 공급할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95%를 상한선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택을 시세대비 80% 아래로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몇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먼저 그동안 건설업계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었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이익을 낮추고, 그간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세대비 저렴한 수준의 사업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하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대신, 입주자의 편익으로 돌려주는 선택을 하는 민간 사업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주체는 커뮤니티와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지역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스테이별내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어 코로나19로 결혼식장을 구하기 힘든 부부가 잔디광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모두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박수를 보냈다. 결혼식 이후 부부는 전 세대에 떡을 돌렸는데, 아파트 아이들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떡을 걸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이 외에도 마을에서 베란다 콘서트를 진행하거나, 막걸리 동호회 등이 운영된다. 현재 아파트에는 40개 정도의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커뮤니티활동이 일어나는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최 정책위원장은 "사업이익과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최 정책위원장은 "사업이익과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사진=박성빈 인턴 기자

진행자 = 현재 사회주택 관련 법제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회주택의 바람직한 제도 정비 방향은.

유승수 = 전주시는 원래 법이 만들어 지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안된 상황이다. 현재는 주거기본법과 주거복지지원조례상으로 사회주택을 명시해 놓고 그 근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사회주택 모법이 만들어져서 이와 관련된 여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나 기금 등의 부분이 원활이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주택 3법(민간임대주택에관한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같은 도시계획관련법들과 연계돼야 실제로 사회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정부, 서울, 수도권, LH중심으로 사회주택 관련 법 개정과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방 도시에서도 논의 파트너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최경호 = 법제화 과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데 가져가야 할 철학으로 PSPP(Public Social Private Partnership)를 이야기 하고 싶다. 기존 민관협력사업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으로 이뤄진데 비해 ‘사회(Social)’가 들어간 것이다.

공공은 선출된 권력으로써 자원분배의 정당성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나눠주느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사회’영역은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밀착해서 자발적으로 이윤을 덜 받거나, 새로운 영역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호혜의 원리로 움직인다. 기존 시장영역에서 효율성이나 소비자 선택권 등은 사회영역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다.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현재 한국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제도화 기반에 깔려 있어야 한다. 단순히 착한사람들이 돈을 덜 벌고 좋은 집을 짓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넓은 시야에서 철학적인 차원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김영철 = 사회주택 관련 법은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수많은 법률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다. 그래서 사회주택 뿐만 아니라 전통적 개발자들도 복잡한 법 체계를 해석하고,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유권해석하는데 굉장한 힘을 들인다. 여기에 사회주택과 관련된 모법이 만들어지면 더 복잡한 체계가 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이것이 포괄될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사회주택에 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을 협소하게 정의내리면 민간사업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 이 부분도 고려했으면 한다.

모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출발선이다. 모법을 통해 LH, HUG 등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지가 사회주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밀접하게 와닿는 부분이다. 첫발을 잘 내딛었으면 한다.

박세영 = 법제화 과정에서 사회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꼭 명시했으면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플랫폼이 너무 잘 구축돼있다. 체계적으로 잘 엮여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에서 사회주택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때 명쾌하게 대답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행복주택만 봐도 우리가 강조하는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거기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도 들어가 있다.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연계된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등도 연결돼 있다. 이때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회주택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그동안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는 많이 되어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하면서 모델을 만들고 입주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사회주택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생겨 매우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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