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통 입찰로 이뤄지는 계약 금액 1억원 미만 물품 구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입찰하도록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이 많지만, 분리 발주가 가능한 사업이나 공사는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 발주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 기업이 쉽게 참여할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도청 각 부서와 시·군에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도내에서 시행되는 정부·공공기관 공사는 물론, 민간기업이 하는 대형공사나 건축사업에도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대형 아파트 수선 유지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도시재생 사업이나 공원개발 등 공공기관이 민간투자를 공모할 때 지역 업체 참여가 높으면 가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글. 이화형 이로운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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