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건설업체 및 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와 중소기업, 여성기업인, 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계약 회계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계약금액 1억 원 미만의 물품 구매 등은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분리발주가 가능한 사업이나 공사는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 발주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기업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청 각 부서와 시·군에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 도내 정부·공공기관 공사는 물론,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대형공사나 건축도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