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3월2일까지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기업의 브랜드, 로고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R&D)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원, 그 외 5000만원 이내이며 최대지원기간은 5년이고 해당 기간 중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범위를 넓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등록해 사본 1부를 성동구 일자리정책과(daeik777@sd.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글. 박재하 이로운넷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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