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전국 단위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인받은 셈이다. 배달라이더가 사업자 아닌 노동자로 인정 받은 것으로 이제 단체교섭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10일 노조설립필증이 교부바았다고 11일 밝혔다. 노조 측은 “서울서부노동청은 유선상으로 필증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0일 설립신고서를 낸지 100일만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대리운전노조와 같은 유사업종 노조 필증을 교부한 사례, ▲상당수 배달라이더들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판단으로 배민커넥트, 쿠팡이츠와 같은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플랫폼노동자들도 노동 3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라이더유니온 측은 전망했다. 지난 1월 배민라이더스 사측은 단체교섭과정에서 배민 커넥트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일해야 하고, 이를 대가로 보수를 받고,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 배달라이더를 노동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배달라이더를 포괄하지 못하는 현재의 협소한 노동법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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