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동의를 표하면서 "기본법의 선언적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솔루션에 천착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본법 안에 '금융'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사회와 경제가 동시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진재성 인턴기자
이광재 의원이 지난 5일 사회적경제 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진재성 인턴기자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사회적경제 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재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정의했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어야 영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전국 각지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조직 거점조합으로 지정돼 사회적경제 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재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는 진성준, 김경만, 강훈식, 송재호, 이수진, 주철현, 윤준병, 김주영, 박재호, 윤건영, 윤미향, 허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