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고용과 사회적 기업으로 자립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조직)을 모집,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 제공형은 3명 이상) 고용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조직)이다.

울산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40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신청은 2월 20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 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ㆍ창업 기업 등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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