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신청을 받는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을 고용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이다.

충청북도는 올해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기업 등 50개 기업에 모두 24억 원을 지원한다.

글. 박재하 이로운넷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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