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우선 처리하라!”

“가사노동자 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라!”

올해 기준, 가정내 돌봄을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는 최대 40만명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종사자는 50~60대 여성으로, 중고령 여성 일자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가사노동자들이 퇴직금·연차수당 등 법적보호는 물론, 고용산재보험·취업알선 등 기본적 사회보장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참석자들이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참석자들이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서울특별시 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상임대표는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가사사용인 적용 배제’가 명시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 70년이 지났다”며 “법제도의 미정비는 가사노동자의 고충을 강화할뿐더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낮은 품질, 인권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관심 속에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21대 국회는 즉각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 무쟁점 법안인만큼 오는 1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은 가사노동자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도 찬성하는 대표적 무쟁점 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만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가사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도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정부안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까지 3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가사노동자들에게는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시장에서는 건강한 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1년 가사노동협약을 채택해 가사노동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를 시작했다”며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관련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사노동자도 떳떳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노총도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관계자도 연대발언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이수진 의원(비례)을 직접 만나 법안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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