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공인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제품 판매 촉진 및 기술력 향상 등을 골자로 한 소공인 지원사업에 총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을, 제품·기술가치 향상과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편성했다.

대상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 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또 성장 가능성이 큰 사회적 경제 기업 20개사도 발굴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 지원 방식은 올해부터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 수혜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중복 참여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바우처 방식을 도입해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 판매 촉진에 3000만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원이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으로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참여·우대 조건을 개선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글. 이화형 이로운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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