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이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23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사진제공=고민정 의원실
고민정 의원이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23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사진제공=고민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시 동작을)이 22일, 소셜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셜벤처 육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셜벤처는 환경, 교육, 삶의 질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소셜벤처의 정의나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고민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정부의 소셜벤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셜벤처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셜벤처에 대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소셜벤처의 요건을 명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대목을 추가한다.

고 의원은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면서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체계적인 육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소셜벤처에 대한 정의 및 지원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소셜벤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김민철·김수흥·김승원·김영배·신영대·위성곤·이광재·이병훈·홍성국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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