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이달 6일부터 21일까지 도와 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 사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0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삼고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20개 기업에 4억 원 지원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290명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목표로 잡았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월 250만 원 한도의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강전권 지역공동체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글. 박재하 이로운넷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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