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운영할 사회적경제 주체를 모집한다.

LH는 2020년 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경제 주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정은 오는 11월 16~18일 참가의향서 접수 이후, 12월 21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2021년 1월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위례, 평택고덕 등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올해 처음 진행한다.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5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사진제공=LH

공모 대상지는 양주옥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4필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으며, 필지당 최대 5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15년(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주택도시기금(HUG) 기금융자 및 주택사업금융(PF)보증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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