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모색 토론회' 열어
법 제정 때부터 개정 필요성 제기...기재부 5월 31일 개정안 발의
시민단체 "기재부 개정안, 현행법 문제 극복 못해 보완 필요"
협동조합연합회 결성을 통한 상호협력으로 자생력도 키워야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 탈퇴 출자자에 돌려준다는 명시가 있으면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본다는 국제회계표준기구의 해석 반영해야[보도자료 전재]

지난 7월 5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환경구축 모색 토론회'.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고, 그 수가 5월 31일 현재 1,20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협동조합 생태계가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고, 협동조합들의 연합조직인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집행위원장 문보경, 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7월 5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모색 토론회’를 열고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은 이미 법 제정 당시부터 있어왔다. 문보경 집행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재부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희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협동조합을 한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경제정책적인 수단으로 동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기술적으로만 강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의 교육과 계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동조합이 그 본래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후진국인 한국의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내지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대회의는 산하 제도개선분과위원회가 몇 개월간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출자금의 성격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출자금이 개별협동조합 정관이나 해당 국가 법령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통해 탈퇴한 출자자에게 돌려준다는 명시가 있으면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본다는 국제회계표준기구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경영공시에 대해 주식회사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조직변경 이전의 법인 또는 사업체에 적립되어 있는 내부유보금은 주주 및 구성원의 결의를 통해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협동조합에 의한 흡수합병을 허용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 허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비조합원의 이용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조세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세감면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연대회의는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기재부의 법률개정안 중 조직변경 신설에 대해 그동안 법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조직변경이 가능함에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 조직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조직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소속 구성원 전원 동의로 하는 것은 조직변경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소속구성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완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서 국가의 감독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시, 도지사의 감독권이 부재해 현행법에서처럼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자치감독권을 보장하되,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벌칙부과 전제가 되는 감독규정 필요해 감독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과 건설 방향에 대해 강만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연합회의 기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신규 협동조합의 육성과 인가에도 관여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법률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며 “협동조합의 필요로 설립·운영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교육, 홍보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판매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협동조합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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