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함께일하는재단 비정규직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결정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일지라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할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단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속하며, 반드시 적정한 인사평가 및 절차를 통해 갱신(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함.
근로여건 상 계약직 형태가 많은 함께일하는재단을 포함한 공익재단 및 비영리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되길 기대


[함께일하는재단 노조 보도자료 전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24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함께일하는재단분회가 제기한 비정규직 노조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문을 노사 양측에 송부하였다.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은 1998년 IMF 실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모으기 등 전국민적 모금운동을 주도하였던 실업극복국민위원회의 후신이며, '품위있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미션으로 내걸고서 실업극복과 양극화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재단이다.

그러나 최근 3~4년간 약 50여명의 직원 중 비정규직 직원이 60% 내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 신규채용이 없는 대신, 이들에게 소정의 기간을 근속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설립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함께일하는재단분회(분회장 김창주)는 공익재단의 위상에 맞게끔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절차 마련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간 분쟁의 여파로 인해 지난해 10월, 해당 노조원이었던 장모씨(당시 사회적기업 설립지원팀장)가 단지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단순 계약해지가 되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8개월여만에 이를 인정시켜 원직복직 결정을 얻게 된 것이다.

판정문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평가의 타당성 및 객관성은 물론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 전환을 거부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은 "비정규직 문제 등 불안정한 노동과 실업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함께일하는재단이 금번 사건을 계기로 대안 제시와 신뢰 회복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조의 김 분회장은 "현재까지 무려 220여일이 넘는 쟁의활동이나 8개월여 간의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방식이 아니라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 등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 재단의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면서 "다행히도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함께일하는재단에 비정규직 문제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께일하는재단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성금으로 탄생한 이래, ‘품위 있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미션으로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온 공익재단이다. ‘고용창출’의 기치를 내건 고용노동부가 관리 감독기관이며, 현재 송월주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광택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주요 이사로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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