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직원들이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급사들을 우대하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는 포스코에너지가 비즈니스 파트너인 공급사들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취약계층 △고용창출 △성평등 △환경안전 등 4개 분야의 사회적기업·일자리으뜸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녹색인증기업 등 10개 항목을 우대 항목으로 정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선 기업들은 입찰시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는 95원으로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공급사와 100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를 공급사들의 입찰때 뿐만 아니라 재계약 검토와 우수 공급사 선정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에너지 정창식 경영지원실장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가 공급사와 포스코에너지 사이에 경제적 가치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창출도 함께 만드는 상생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