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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7개월에 이르고 있는 지금,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법리적 흠결을 보완하고, 둘째, 협동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이 협동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관련된 조항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70조의2 시·도지사의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조항을 신설한 것은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따른 협동조합의 규율성과 자정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행정 규제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경계하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설립하는 협동조합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해 감독권을 지자체가 행사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자치적 성격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일 뿐만 아니라, 신고에 의한 설립이라는 행정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부권력의 남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의 내용을 보면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고 있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특정의 협동조합을 표적으로 삼아 시?도지사의 권력 남용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5월 말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37개, 일반협동조합 1,168개가 설립되었으며, 4개의 협동조합연합회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협동조합 창업인프라와 협동조합 금융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에 현재 1,205개에 달하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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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설립이 가장 활발한 서울시를 기준으로 규모를 살펴보면, 5월말까지 설립된 348개의 일반협동조합에는 9,503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조성된 출자금은 61억 7,565만원이다. 평균적으로 1개의 협동조합당 조합원 19명, 출자금 1,775여 만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평균일 뿐, 실제 현황은 조합원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이 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조합원이 5인인 협동조합은 37%(348개 중에서는 25.6%)에 이른다. 또한 1천만 원 이하의 출자총액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72.4%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출자총액이 500원인 협동조합도 등장하였다.

?조합원의 규모와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질적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성급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협동조합 금융상황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의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공동유대에 기초한 상호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온 협동조합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조합원들의 책임성과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통한 환경 조성 등이 매우 중요한 성장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사업 및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과 자치적 성격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협동조합 공제 및 신용대출 사업 영역의 제한, 비조합원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등-,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협동조합간의 협동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한 측면 -합병 및 분할 제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한시적 인정, 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 제한 등- 이 존재한다.

?특히나 일반 영리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가 아닌 이용자의 편익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비영리적 성격에 대해서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비영리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협동조합을 영리기업에 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태동 배경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기본성격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현실의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와는 다른 현실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협동조합의 사업적 성장을 협동조합 스스로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협동사회경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제도개선분과’에서는 연대회의에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연대회의 제도개선분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협동조합 내부의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자자본의 자본금화 ②분배불가능한 적립금 신설

둘째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사업적 성장을 도모하기 ?협동조합연합회의 자금조달과 공제기금조성 사업을 추가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설 ?타법률에 의해 설립한 조직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한 협동조합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합병 인정 추가 ?타법률에 의해 설립한 협동조합에 준하는 조세감면 조치 신설 ⑤사회적협동조합의 원외이용금지 삭제

셋째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강화 ?소규모 협동조합 운영상의 특례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공제협동조합 설립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을 영리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 기업으로 이분화시켜, 협동조합의 성격 자체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라는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를 삭제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올 하반기 국회 상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꿈꾸는 상생의 사회가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진영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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