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라이더유니온

배달라이더들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 이하 유니온)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는 조속히 신고필증을 교부하라"고 30일 요구했다. 또 이날 온라인을 통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7일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에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했다. 대리운전기사의 전국단위 노조를 합법노조로 처음 인정한 것이다. 

유니온은 노동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전체 플랫폼노동자로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니온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태다. 

유니온은 배달라이더들의 고용형태는 날로 변화하고 있으며, 플랫폼사는 선택적으로 노동 3권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의 예시를 들었다. 배민은 2300여명 규모의 배민라이더스에 대해선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5만여명 규모의 배민커넥트에 대해선 노동 3권을 부인하고 있다. 

배민라이더는 지입 계약을 맺고 전업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반면, 배민커넥터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배달노동자다.

유니온은 “노동법률가들은 커넥터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은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된 채 일하고 있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결활동의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자가 법적으로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노동3권은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 플랫폼사 입장은 요지부동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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