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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결산 시 이익잉여금처분이 가장 중요해요.”

지난 6월 14일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진행된 ‘2020년 협동조합 맞춤교육’ 회계교육 현장. 이정실 회계사는 회계의 기초를 강조했다.

이 회계사는 회계 기초 용어 설명을 비롯해 장부 작성 방법, 다른 법인체와 비교한 협동조합 회계의 특성, 재무상태표 보는 방법, 결산 등을 쉽게 풀었다.

마스크를 끼고 강의중인 이정실 회계사.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이 회계사는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 협동조합 회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일반협동조합과 수익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한다.

과세나 면세냐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다르고 재무상태표도 달라진다. 다만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이(35조에 해당) 개정되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일지라도 ‘간병’, ‘보육’, ‘교육’, ‘산후조리’에 해당하면 면세에 포함된다.

협동조합에서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면 매달 10만~15만원의 비용이 나오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회계는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총회에서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공유하고 공시할 때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협동조합이 회계와 세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하면 정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쓰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증빙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계사는 강의를 크게 증빙, 잉여금 처분, 재무상태표, 결산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이정실 회계사는 “감사를 할 때 회계 적정선을 판단하는 데 많이 참고하는 것이 증빙"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증빙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다. 과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세금계산서’를, 면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이체증’이나 ‘간이영수증’과 같이 부과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거래증빙이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수익사업을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은 불법이다. 증빙을 준비할 때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가, 반환이 안 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살림에 출자금을 3만원 낸 경우, 출자금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어 증빙을 요구하면 안 된다. 기부금도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을 요청할 수 없고 기부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인건비는 거래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처리해야 한다. 매달 10일 원천징수세가 나오는데, 인건비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발행하면, 거래증빙이 가능하다. 업무용으로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회계사무실에서는 종종 부과세 환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능하다. 법인카드 내역은 국세청에 엑셀 파일로 잘 정리되어있지만, 개인카드는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회계사무실에서 꺼린다. 과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3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2%의 세금이 더 부과된다. 이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이날 강의는 코로나19로 선착순 15명에게만 개방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잉여금 처분

협동조합의 잉여처분 방식은 일반 기업체와 비교되는 특성이 있고, 이는 재무재표에도 반영된다. 일반회사는 배당하는 경우에만, 배당금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반면 일반협동조합에서는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결산했을 때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10% 이상은 무조건 적립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을 더한 금액에서 영업외비용을 뺀 것)이 생기면 1)결손금보전 2)법정적립금(이익의 10%이상, 출자금 3배) 3)임의적립금 4)배당의 순서로 잉여금을 처분해야 한다. 일반회사는 출자배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일반협동조합에서는 출자배당이 출자금의 10% 미만으로 제한되고 이용고배당(조합을 많이 사용할수록 포인트가 누적되는 원리)은 50%가 하한선이다. 수익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이 생기면 법인세와 부과세를 내야 하는데,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분류하면 당기순이익의 50%를 비과세해준다.

■ 재무상태표

협동조합에서 ‘재무상태표’를 볼 때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초과계산서’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손익계산서는 1년간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1년간의 누계금액이다. 회계사무소에 협동조합 1년 결산을 맡겼을 때,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당기순이익이 계산되면 재무상태표가 확정되는데,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포함된다. 이익잉여금은 정기이월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을 합친 것이다. 매년 쌓이는 당기순이익을 표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은 같아야 한다. 차이가 나면 그것은 어느 해에 배당을 한 것으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결산

협동조합의 결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는데, 실제 돈은 결산 기점 이후에 나가더라도 처리는 당해연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로 분류되면서 돈이 나가고 들어갈 때 처리하는 ‘현금주의’를 채택한다. 반면 수익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반면 고유목적사업비에 한해 현금주의를 채택한다. 경영공시를 할 때는 두 개를 합쳐야 하는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합치는 것이 불가해 발생주의로 통합한다.

이날 수강생들이 가장 주목했던 이야기는 당기순이익을 무임승차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예방하는 사례였다. 일반협동조합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출자자의 몫이 된다. 출자금만 내고 조합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출자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손익계산서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조합원에게만 합의 하에 원천징수(인건비지급)를 하면 당기순이익이 0원이 되므로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 회계사는 사례를 인용해 회계 내용을 풀어갔다. 강의에 참석한 송미령 테라페이 협동조합 이사는 “실무에 직접 참여하고자 수강했다. 너무 좋은 강의인데 1회로 그쳐 아깝다. 월 2회씩 꾸준히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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