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업체 등록시 가점 부여, 대금 조기지급, 계약이행 보증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건설업계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아 포스코건설의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진다.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10억 미만 발주건에 대해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해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또한 대상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 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지급 기준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올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경영 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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