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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세무사의 강의에 귀 기울이는 참석자들. 사진=이승하 청년기자

“협동조합 종사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법정적립금’입니다. ‘적립’의 의미는 잉여금을 통장에 따로 빼 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잉여금이 2천만원 나왔으면 잉여금의 일부를 법정적립금으로 회계적으로 할당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즉,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의 개념상 이동일 뿐이지, 실제 현금을 적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회계사무소에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협동조합이라서 잉여금을 꼭 적립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계사무소가 협동조합을 맡아본 경험이 적을 거예요. 배당할 때만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는 주식회사에 익숙합니다. 이익이 나면 무조건 적립해야 하는 협동조합 관련법을 놓칠 가능성이 커요.”

지난 6월 23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주관으로 열린 ‘협동조합 기초 세무 이해’ 교육 현장. 센터가 올해 준비한 맞춤교육 총 4회 중 두 번째다. 협동조합 맞춤교육 사업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다. 그만큼 세무 관련 업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은 △협동조합 회계기초 △재무제표의 작성 및 읽기 △협동조합의 세무 △협동조합의 고유의 회계 △예결산서의 작성과 경영공시 순으로 진행됐다.

‘협동조합 기초 세무 이해’ 교육 현장.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15명으로 제한했다. 사진=이승하 청년기자

강사로 나선 이정섭 세무사(이정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진행하는 ‘협동조합 열린 전문상담소’에 참여 중인 전문가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사무실을 냈다. 보증금 지출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할지, 재무상태표에 기록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세 집에 살고 있다고 해보죠. 전세보증금을 내고 ‘오늘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증금 2천만원 냈다고 해서 비용을 썼다고는 안 하죠. 이런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기록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보증금’이라는 자산 2천만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세무사는 협동조합에서 왜 회계세무가 필수인지 강조하고, 세무에 앞서 재무제표 핵심 개념 등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다졌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가상의 협동조합을 예시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적는지 보여줬다. 직접 화이트보드에 표를 그려가며 말이다.

그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연말 하루 날 잡고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매달 소화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으니, 레고블록 쌓듯이 꾸준히 만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원천세·부가가치세·법인세를 협동조합 3대 세금으로 명명하며,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는지 설명했다. 이어 출자금, 적립금, 배당으로 일컫는 협동조합 고유의 회계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출자의 환급 기준, 배당 기준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간의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결산서의 작성과 경영공시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발생주의로 진행되었던 앞선 체계들과는 달리 예결산서는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지적해주어 이해를 도왔다.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 사진=이승하 청년기자

강의에 대한 소감으로 한 참석자는 “지난 12월 협동조합을 설립했지만, 코로나19로 활동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다. 전적으로 세무사무소에 세무 업무를 위임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 교육에 참여했다”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특성상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하는지, 합의와 용납,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배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동조합 종사자를 위한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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