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총 사업비 약120억원을 들여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에게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손 도시정책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을 주택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사회적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경기도가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자브리핑을 하고있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사진=경기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대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다보니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아 접근장벽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주택 공급자인 사회적경제주체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진행은 사회적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경기도가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 한 뒤,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택건설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운영은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인 입주자협동조합이 맡는다.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전용면적은 세대 당 60㎡이하, 공동체공간을 전용면적의 10%이상이다. 공동체공간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설계 시 사업자별 창의적인 아이템, 특화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주택에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배리어프리) 설계를 20%이상 적용한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장기거주하면서 고령화되는 입주자들이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진행되는 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공사)가 지원한다. GH공사는 현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약 50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지 발굴,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 등의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중이다. 올해 10월에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1개소 당 토지매입비 52억원, 건설비 68억원을 포함해 약 120억원 정도다. 이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원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는 GH공사 자체 재원, 사업비 10%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융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과 별개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GH공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 등 다양한 재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되며,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 참여하고, 입주 이전에도 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여 할 수 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토지 임대, 출자, 보조, 융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케 하고 있다. 경기도는 9월 경기도의회와 협의아래 조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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