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등 주요매체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부터 심의를 개시한 홍콩보안법을 3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전인대 회의는 약 15분 만에 표결를 끝내 속전속결로 의결됐다.
이 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등을 금지하고, 홍콩 내에 이 법을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르면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국, 영국 등 서구권 국가는 홍콩보안법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 시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과 무역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며 "홍콩 정부는 이미 이러한 제재에 대응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 대한 미국의 국방물자 수출 중단, 첨단제품 접근 제한 등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람 장관은 다소의 불편을 감내하고 중국산 제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온 조수아 웡(Joshua Wong)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데모시스토당에서 탈당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악법 통과와 인민해방군의 '저격 훈련' 공개 등 홍콩의 민주 진영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탈당해 개인 자격으로 신념을 실천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참고
- [김정호의 글로벌 뷰파인더] 10. 홍콩 국가보안법, 잘 준비된 중국의 한 수
- 트럼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보복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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