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사진제공=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당 차원의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제안하면서 정치권에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와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은 정부는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해 5년마다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해두고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됐다. 의료보험 역시 1959년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 이후 1964년 의료보험법을 제정, 제한적으로나마 도입을 시작한 바 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에 들어서였다. 처음 연구 시작시점부터 무려 29년 9개월이나 소요됐다.

성일종 의원은 “기본소득도 실제 도입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 파괴를 완충해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년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권영세, 김기현, 김미애, 김석기, 김은혜, 박진, 배준영, 이명수, 이철규, 정진석, 홍문표 의원 등 미래통합당 소속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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