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5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경기도는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첫 사례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발의한 정대운 의원./사진 제공=경기도의회

현재 「청소년기본법」은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성년의 날 등 법정기념일에 가려져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1주일간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라 2021년 제1회 경기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대운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경기도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도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소년의 날이 형식적 기념일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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