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식./출처=서울시청

전 모씨는 어려운 가정상황과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힘들어하다 16년에 청년통장을 만들었다. 그는 3년 뒤 19년에 만기적립금을 받고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덕분에 작은 전셋집도 마련해 결혼했다”며 “학자금 대출도 상환 중”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과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23일에 발표하며 11월부터 약정이 체결된다. 

사업 희망자는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나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준다. 적립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15년부터 진행한 청년지원 제도다. 지난해 3000명 모집에 1만5542명이 지원해 5.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5년간 총 8061명이 선발돼 지원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살면서 소득이 월 237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79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서울시는 올해 소득 기준을 월 220만원에서 237만원으로 높여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배에서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다. 비수급자는 1:0.5의 비율로, 기초수급자는 1:1로 적립해준다.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한다. 꿈나래 통장 선발자는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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