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여름을 맞아 이동노동자 휴식·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공간 지원사업이다.

주요 이용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폭염 속에서도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다. 

앞서 도는 지난해 7~9월 무더위쉼터를, 올해 1~2월 강추위쉼터를 각각 운영하고, 이동노동자가 사무실을 돌아다녀야 일을 줄이기 위해 청사 내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 등 77곳이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과 협조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마련,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냉방기를 가동하고 생수 등을 비치한다. 또, 일부 쉼터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한다. 쉼터는 31개 시·군 곳곳에 위치해 이동노동자가 일정에 맞춰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쉼터별로 시설 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출입명단 작성·관리는 물론, 1일 1회 방역 소독과 수시 환기를 실시한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발열을 확인 하고,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계획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들에게 여름은 장시간의 야외근무로 열사병, 열실신 등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 이번 무더위 쉼터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에는 4개소, 올해는 5개소, 내년에는 4개소를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산업재해예방 교육, 노동자 권리구제, 재활상담, 직무교육 및 취업·전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 현황

 

연번

시 군

개소수

주요기관

 

합계

77

 

1

수원

34

경기도청사(남부), 인재개발원

2

고양

4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킨텍스

3

용인

1

축산진흥센터

4

성남

2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5

부천

2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6

화성

1

농업기술원

7

안산

2

해양수산자원연구소(수산기술센터), 경기테크노파크

8

남양주

2

동물위생시험소(북부), 축령산자연휴양림

10

평택

5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야생동물구조센터

11

시흥

1

광역환경관리사업소

13

의정부

2

경기도청사(북부),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15

광주

4

수자원본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9

오산

1

물향기수목원

20

양주

1

북부동물위생시험소

21

이천

4

동물위생시험소(동부), 한국도자재단

23

안성

1

동물위생시험소(남부)

24

포천

1

대진테크노파크

26

양평

1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7

여주

1

종자관리소(여주분소)

29

가평

3

산림환경연구소, 강씨봉자연휴양림, 잣향기푸른숲

31

연천

2

종자관리소(연천분소),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

관외

서울, 세종

2

중앙협력본부(여의도 신동해빌딩), 지방자치회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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