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공정근로위원회(FWC, Fair Work Commission)는 최저임금 연례 인상을 앞두고 현재 임금 수준을 재검토하고 오는 7월 1일 이후 업종별로 시차를 두고 1.75%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9.49호주 달러(약 1만6300원)며 주 38시간 근무시 세전 740.80호주 달러(약 61만7700원)다. 인상된 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9.84호주달러(약 1만6544원)로 주 38시간 근무 753.80호주 달러(약 62만8600원)다.
금년의 FWC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예년과 달리 업종을 세개 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른 날짜에 발효되기로 했다. 각 업종, 직종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일선 의료 및 사회적 지원 종사자
•교사 및 보육 종사자
•기타 필수 서비스 분야 종사자
•건설업
•제조업
•사무원
•기타 산업군
•숙박업 및 식품 서비스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항공권 소매 거래
•관광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타격이 많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해고 사태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공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높은 수당을 받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거의 50%나 더 많은 수당을 받고 있었다.
고용주들은 20년 동안의 높은 실업률과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제2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최저 임금인상은 충격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노동 경제학자 마크 우든(Mark Wooden)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각종 수당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제로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 노동조합(ACT)의 대변인은 "현재의 임금 수준은 온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많은 호주의 노동자들을 가난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과 상여금을 인상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 중 일부가 빈곤선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여 최저임금 인상 노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현지 매체를 통해 지적했다.
※참고
Minimum rise mostly not for the low paid(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Minimum Wage Decision: staggered industry-specific increases(LEX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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