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8년 선정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 사진=국토교통부

#(주)녹색친구들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하고 있다. 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체 자체 규약 마련, 입주 전 공동체 활성화 교육 시행한다.

#유한책임회사 더함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한다.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사업, 협동조합 임대주택 결합형 도시공원 조성, 소셜 오피스 및 리테일 등의 부동산도 개발한다. 또 입주자 중심 커뮤니티 공간 지원 및 인큐베이팅과 육아, 먹거리 등 커뮤니티 수요 기반 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

위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선정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이후 두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올해에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진행한다.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은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눠 지정한다.

지정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상향(70%→80%) 된다.

대상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공모에 소셜벤처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