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온누리상품권 홍보 포스터./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4개월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데 동의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령 기존 보수 27만원 중 30%인 8만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여기에 5만9000원(약 20%)을 더해 총 보수 32만9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금으로 18만9000원, 상품권으로 14만원을 받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8일부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7월 중으로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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