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박광온 의원실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의 영광은 ‘사회적 가치법’이 차지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 기본법, 판로지원법, 사회적 가치법) 중 하나로, 이번이 사회적 가치법 3번째 발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안번호 ‘2100001’을 부여받았다.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안은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고, 지난 국회에서는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강병원, 권칠승, 김두관, 김영주, 김정호,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백혜련, 송갑석, 윤건영, 이낙연,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광온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국회 전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며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윤과 효율이 아닌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역대 국회 1호 법안 처리 성과는 좋지 않다. 18대에서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대때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냈지만 일부 내용만 대안에 반영된 뒤 폐기됐다. 20대 민주당 박정 의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제대로 된 논의없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법 통과를 위해 “앞으로 사회적 가치법의 공론화를 위해 각계각층과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와의 정책협의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 제2호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3호 법안이자 야당 1호 법안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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