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모한다. 기업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출처=경남도청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다.

신청 분야는 ‘공유단체·기업 지정’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올해 첫 사업이라 기업 지정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기업 지정에 선정돼야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도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경제 활동을 이어온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등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경남도 공유기업으로서 도내 공유경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유경제 사업 홍보’, ‘공유경제 사업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기업 지정을 신청하면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총 7000만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을 받고 향후 기업은 지원금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사업비는 홍보·마케팅, 제품 개발, 행사 등에 써야 한다.

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희망 기업은 지정 신청서와 공유경제 실적서, 지원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6월 10일까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jck3726@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면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특히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이나 사회적뉴딜에 기여하는 환경·사회 문제 해결 단체와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공유경제는 자원 낭비는 줄이고 활용을 극대화해 환경·자원 보존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공유경제로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활성화해 지역 공동체 강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