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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장예쑤이(ZhangYesui)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지켜온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여서 코로나19 사태로 소강 상태를 보였던 홍콩 반중·반정부 시위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결의안 초안은 22일 제출돼 두 달 뒤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 코로나19를 제외하면 국가보안법 제정이  홍콩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최대 관심사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으나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마풍곽(Ma Fung-kwok) 전인대 홍콩 대표단장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홍콩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외부 세력에 의해 홍콩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국가보안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콩 반중 진영은 이법의 제정 움직임에 결사 항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예정된 ‘6·4 천안문시위’ 기념집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어 집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때문에 홍콩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연합회는 “8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명백한 집회의 자유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시내 곳곳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법은 홍콩에서의 테러 활동 방지를 목표로 할 것이며 홍콩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위, 전복, 분리 독립 움직임도 금지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그것이 기본법에 보장된 자유를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데 이용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학생운동가 겸 정치가인 조슈아 웡(Joshua Wong)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는 "무력과 공포로 홍콩인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라고 비난했다.

홍콩은 1997년까지 150년 이상 동안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 왔으며 2047년에 만료되는 홍콩 기본법은 홍콩에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 고도의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집회와 언론의 자유 등 홍콩 고유의 법체계와 국경, 권리 등이 보호되고 있어 홍콩은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기념할 수 있는 중국 영토에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이다.

※참고

Beijing ‘out of patience’ after long wait for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plans to proscribe secession, foreign interference and terrorism in city(SCMP)

China proposes controversial Hong Kong security law(BBC)

National security law in HK may be completed within half year: experts(Glob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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