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배우?작가 등 예술인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1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본격 시행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의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다.

예술인들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준비 기간이 많아 생활안정이 필요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TF)’를 구성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 및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회 통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의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제공=국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하에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며,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의 처지를 반영한 결과다.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공연과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고 강습과 교육도 할 수 없고 극장이 문을 열지 못하는 동안 예술인들은 그야말로 무일푼의 상태로 살았다”며 “어려운 시기에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통과돼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한편,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랩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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