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과 시설을 나온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간제 일자리'와 '복지형 일자리'로 나눠 각각 130명씩 총 260명의 근로자를 선발한다./출처=서울시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다. 서울시가 예산 약 12억을 전액 부담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뇌병변 장애, 척수 장애, 근육 장애, 언어 및 청각, 시각 장애를 가지거나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다. 탈시설 장애인은 서울시의 복지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장애인이다. 이들은 그동안 시행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근로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가 먼저 만들어지고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확대 추진한다. 

총 260명의 근로자가 선발되며 '시간제 일자리'와 '복지형 일자리'로 나뉘어 각각 130명이 활동한다. 시간제는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 복지형은 주 14시간 이내로 근무한다. 둘다 시급 8590원을 보장하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던 기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월마다 시간제 일자리는 89만7660원을, 복지형 일자리는 48만1040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된 중증장애인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사회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게 된다. 업무는 장애 유형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로 나눴다. 

서울시는 사업을 수행할 장애인 단체 10개를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발굴 등에 힘썼던 단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시간제 및 복지형 일자리에 각각 10명에서 13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최대 26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선발된 장애인은 사업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의 이메일(eyefrog030@seoul.go.kr) 또는 시청을 방문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수행기관 모집 신청서, 추진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며 “근로 기회마저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하도록 돕고,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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