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차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제1차 공모를 통해 125개 기업에 ▲298명의 인건비 ▲118개 기업에 25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020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등 2개 부문이며,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지원 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된다.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 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시·군)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7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할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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