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협동조합 창업 희망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4일 오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사회적협동조합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전문을 붙이니 참조하세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받기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eratives.or.kr
사회적협동조합 상담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alert style="green"]? <보도자료 전재> 2012년 협동조합 정책 추진방안 [/alert]
Ⅰ. 최근의 경제?사회 상황 |
□ (경제활력 저하)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축 등으로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저성장세 지속ㅇ 저성장 지속시 청년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
□ (복지수요 증대) 보육?의료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추가소요 또한 더욱 증가할 전망
* ‘13년 복지분야 정부지출(97.4조원)은 총지출(342.5조원)의 30%에 육박
□ (기타) 양극화 등 경제력 집중 심화와 영세자영업자?중산층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융?복합화된 정책 환경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의 정책 대응이 필요
Ⅱ.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
◇ 협동조합은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참고1. 기대효과) |
□ (일자리 창출) 소액?소규모 창업활성화, ‘1인1표’ 민주적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
* 협동조합 활성화로 향후 5년간 취업자 4~5만명 증가예상(보사연, ‘12년)
ㅇ 협동조합은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주식회사 등)에 비해 생존율도 높아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기여
<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창업 후 생존율(%, 캐나다 퀘벡) >
1년 | 3년 | 5년 | 10년 | |
협동조합 | 93.3 | 74.9 | 62.0 | 44.3 |
일반기업 | 75.4 | 48.2 | 35.0 | 19.5 |
* 우리나라 일반기업(%) : (1년) 62.5 → (3년) 41.2 → (5년후) 30.2 (통계청, ‘12)
□ (일하는 복지실현) 취약계층 고용, 자활, 돌봄 등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주?자립?자치’의 복지 실현
ㅇ 보육, 돌봄, 범죄예방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복지 분야의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 영국의 돌봄협동조합 ‘체비엇 케어’는 복지분야 퇴직공무원들이 설립하여 지방정부와 지역 보건의, 간호사, 물리치료사들과 다각적으로 협력
□ (경제 활성화) 은퇴자들의 재능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활,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을 제고
ㅇ 지역중심 생산?분배를 통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기부 등)를 통해 상생을 유도
* 기획재정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 협력모델의 모범사례로 안정적 취약계층 고용도 기대
Ⅲ.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이 다소 미비한 상황 |
□ (설립현황) 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높은 관심의 결과, 첫 한 달간 136건의 설립 신청이 접수(☞참고2)
* 1.15일 현재, 일반협동조합 160건과 사회적협동조합 21건, 총 181건이 접수되어 이 중 총 95건(일반 93, 사회적 2) 처리 완료
ㅇ (설립유형) 전통수공예, 북카페 등 지역밀착형, 소상공인?농민 등의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자형 등 매우 다양(☞참고3)
* 대리운전기사들의 공동콜센터 및 사고처리지원, 이주노동자 대상 급식 및 인력중계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협동조합 등도 설립
□ (문제점) 협동조합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이 필요
ㅇ (정책기반 부족) 시행 초기 법?제도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오해*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부족
*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간접지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등
ㅇ (법인간 차별) 기존 법인* 위주의 現 법?제도하에서는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참여가 제한되어 정책효과에 한계
*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ㅇ (정책활용도 미비)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전 부처적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한 정책개발 및 관련 과제발굴이 부족
Ⅳ. ’13년 협동조합 정책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
? ◇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에 입각한 정책지원 ◇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
’13년 정책 추진방안 | ||
1. 협동조합 정책수행 기반 구축 | 2. 협동조합활용 기존정책 효과제고 | |
?법 개정 및 관련 법?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권역별 중간지원체계 마련 | ?(일자리) 자영업자 등 공동창업 ?(복지) 보육?의료, 임대주택 등 ?(지역) 지역공동체, 농어촌, 낙후지역 ?(기타) 통신?발전 등 경쟁제고 | |
3. 교육?홍보 강화 | 4. 정책 네트워크 구축 | |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기존 협동조합 교육과 연계 ?(홍보)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성공사례 발굴 등 | ?부처?지자체?기존 협동조합?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기구(ILO, ICA 등) 및 협동조합 선진국과 정책 협력 확대 |
1. | ? ?? | 협동조합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
◇ 협동조합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및 해외사례조사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 |
목표 : 건전한‘협동조합 생태계’조성 |
□ ‘협동조합’이 법인으로서 뿌리내리고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조성
협동조합 정책 추진 3대 기본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