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장 변창흠)는 올해 처음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의 구리수택지구 등 3곳 1894호와 지방권의 대전상서지구 등 3곳 776호로 등 전국 6개 단지 총 2670호 대상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는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됐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됐다.

또한 작년 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1~3인 이하 가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올해 3월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돼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행복주택 청약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활용하면 행복주택 계층별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8월 중 당첨자 발표 예정이다.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다만 방문고객 분산을 위해 청약접수기간을 12일로 늘렸으며, 마스크 착용 필수 안내 및 손 소독제 비치, 거리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

행복주택 모집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나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1.9만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위례, 서울 양원 등 1,753호),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고양삼송, 동대구벤처 등 4,997호) 등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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