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대응방안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논의가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되면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취업관련 훈련지원 서비스는 물론,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게된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가입자가 실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혜택 등이 주어진다.
현장에서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러 사업주와 일하는 노동자들 보험료 부과방식 관련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청와대ㆍ여당 등 공식적 논의 시작
논의의 포문은 청와대가 열었다.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다음 날인 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다”라고 화답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논의를 이어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그런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당정 간 협의 때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사회가 비대면사회로 전환되거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당연히 고용안전망 확충이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며 "고용 안전망 확충에 관한 폭넓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고용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도 이날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며 "경제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 등 변화된 환경 반영 요구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병덕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산하 (가)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장은 “같은 대한민국 노동자임에도 제도 밖에 있어 리스크를 개인이 감수한 채 일해왔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제로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납부하고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예술인은 노동 특성상 여러 사업주 및 고객과 일하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공유경제 모델 노동자라 다수의 사업주와 일한다"며 "프리랜서 노동자와 연계된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사업소득세를 '사업주 고용보험료'와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특정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특고·예술인·플랫폼 노동자에게부터 고용보험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플랫폼 소유 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특수근로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특수근로자와 예술인에게부터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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