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오늘(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지원금 사칭에 따른 피해방지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부터 기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이 지급되는 등록 계좌를 통해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 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오는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포인트 충전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더불어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지자체·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나,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한다. 전용 페이지에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공인인증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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