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절차./사진출처=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7일 전라북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노동자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정부가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월 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 가량 지원하는 제도다. 전라북도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라북도 각 시·군청 홈페이지와 팩스(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우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후 해당 시·군청에 추후 신청하면 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고용 비용 감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 내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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